경기 공공기관노조, 권익위에 이재명 '기관 이전' 판단 요청
"권한 벗어난 공공기관 이전 결정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가 공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관 이전 결정으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정관에 따라 주사무소를 수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고치지 않고 이전 결정을 한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3조에는 본점을 수원시에 두는 것으로 기재 돼 있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의하지 않고 도지사가 기관 이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지자체 공모를 통한 기관 이전지 발표가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7일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곳 주사무소를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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