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촌지보다 불법찬조금 근절한다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하며 예방대책 반영

도교육청은 올해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세웠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부모단체가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돈을 모아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편의대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불법찬조금’으로 규정했다.
학부모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다.
오랜 세월 관행처럼 이어온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도 안내했다.
첫째는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대회 출전비, 운동부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해 집행하는 사례다.
둘째는 예술학교 학부모회에서 정기공연,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거둬 쓰는 경우다.
셋째는 학부모회나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모으는 상황이다.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0/06/11/NISI20200611_0000543231_web.jpg?rnd=20200611111227)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불법찬조금 예방대책을 전파했다.
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며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어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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