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실 건설업체 입찰단계에서 걸러낸다
5월1일부터
부실시공·임금체불 예방
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내달 1일부터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통해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낸다.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부실 시공은 물론,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계약금액 8000만~1억원 규모의 관급공사에서 1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직접 방문해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담당 인력을 충원해 그 외 업체들도 조사키로 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에 성공해 공공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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