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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경기공동행동 출범

등록 2021.06.03 1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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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11곳 힘 합쳐

[수원=뉴시스]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 출범식.(사진=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 출범식.(사진=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추진에 힘을 모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는 3일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 11곳이 함께하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탄희 의원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은주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며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준다며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20학년도 교육통계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1위"라며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가 제안했으며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615경기본부 등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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