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떨어져 하반신 마비 사고...경기학비노조, 교육감 산안법 위반 혐의 고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가 5일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1.05.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1/05/NISI20220105_0000907859_web.jpg?rnd=2022010515414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가 5일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기학비노조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화성 A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조리실무사 3명이 다치고,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감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15분께 화성의 A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붙어있던 옷장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조리실무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그 중 한 명은 척추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에 노조 측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이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같은 해 7월 학교장과 업체를 업무상과실치상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단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해당 사건 법리적 자문을 담당한 손익찬 변호사는 "교육감은 각 학교에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에 있는 산안법상 사업주로 책임이 있기에 이번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학비노조는 "일터에서 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음에도 학교장도 업체사장도 교육감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해온 교육감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투쟁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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