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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교육청 감사거부 사립유치원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2.04.03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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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립학교 운영 공공성·투명성 침해돼"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설립자 A씨와 원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성남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2018년 11월 경기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 실시 사실을 통보받고, 4차례에 걸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특정감사 실시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출을 연기해달라'면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6년 6월에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감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이 위법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자료 제출을 보류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유치원의 회계·재산·시설관리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이 사건 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위법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은 이미 2017년 관할청의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했다"고 이들 모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행위에 대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침해됐다"면서 "이 사건 이후 자료제출명령 대상 부분에 관해 감사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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