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차액 지원…연 2%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최근 높은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지난 6일 광명시 의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8일에는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 연 2%를 2년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협약 은행은 IBK기업은행 광명 테크노지점(02-6112-3004),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02-811-4113),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02-2205-5845), 우리은행 광명지점(02-2687-1341) 등 4개소이다.
이와 함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한 경기 신용보증기금 광명지점(02-2684-6091)을 방문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침체, 난방비 인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차액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경기신보에 출연한 출연금이 경기 악화로 급속하게 소진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출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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