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의신 일당 2심, 검찰 "양형조사해 달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도권에서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8~5년을 각각 선고받고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변제받았는지 여부"라면서 "부동산 경매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변제, 피고인들의 자력 변제 내역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형 조사란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해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 조사, 평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검찰도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고, 변호인 측도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보증보험 등을 통해 일부 변제된 내역들이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사와 협의해 가압류를 일부 푸는 등 노력한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0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에게서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저질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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