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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안양시 7월3일 상병수당 시범 운영

등록 2023.06.19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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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등 4개 기관과 협약

협약식 현장.(사진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

협약식 현장.(사진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상병수당‘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안양시 의사회·안양·과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 경기 중부 지역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힘을 모았다.

19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이들 기관의 대표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각기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 홍보·참여사업장 등 지원 ▲신청·자격 확인·급여 지급·사후관리 등 업무 ▲많은 참여 의료기관 권유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등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안양시는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시범 사업지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안양 관내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유형 중 ‘근로활동 불가 모형(모형4)으로,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온라인 기반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 원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해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청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조해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구본상 안양시 의사회 회장, 김태영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 중부 지역지부 의장 등 5개 기관의 장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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