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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기동물로 신체 피해 시 최대 200만원 치료비 지원

등록 2021.10.19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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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조례안 통과

김영실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김영실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치료비와 장제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동물구조 및 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길고양이 먹이주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된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거쳐 포획 장소에 다시 방사토록 했다.

특히 유기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1회 청구분에 한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망한 경우 2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5월 50대 주민이 야산 입구에서 대형견에 습격을 받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사업과 질병 등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고통을 겪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영실 의원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 증가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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