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무단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폐수 배출업소 점검 현장.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8월부터 석 달간 양주지역 폐수배출업소 64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해 46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양주시 내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에서 구리와 납, 페놀, 포름알데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원 단속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해당 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섬유와 피혁 가공업체, 도금업체 등 중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방류수를 보내는 업체 6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 46개 업체에서 7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46개 업체 중 18곳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대상 적용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43곳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없이 저농도의 신고되지 않은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중 8곳은 안티몬과 포름알데이드, 클로로포름 등 3개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위반사항이 엄중한 18개 업체는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불법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업종별로 주요 원료와 사용약품 등의 성분을 분석한 뒤 검출되는 배출원인 조사에 활용해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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