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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속 아파트 창문틈 사이로 '스멀스멀'...간접흡연 피해 심각

등록 2018.06.26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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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일 리얼미터가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58.7%로 나타났다. 2017.07.03.(사진=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  3일 리얼미터가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58.7%로 나타났다. 2017.07.03.(사진=리얼미터 제공)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강원 춘천시의 한 '금연' 아파트에 사는 박모(34)씨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간접흡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웃에 사는 흡연자들 때문이다. 

 박씨는 "금연구역이라도 간접흡연 피해는 계속 될 것 같다"며 "베란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아래 층에서 올라온 담배연기가 들어온다. 창문을 닫고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없다.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석사동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29)씨는 "아파트에 살면 창문을 닫아도 환풍구를 통해 담배 냄새가 난다"며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 담배를 피는 나도 연기를 조심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무더운 여름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창문이나 베란다, 환풍구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춘천시는 금연 아파트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금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보건소 확인과정 등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그 효과가 미비해 신청은 저조한 실정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동 전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은 금지 되지만, 개인 거주 공간은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풍구, 창문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현재까지 춘천시내 금연아파트는 석사동 휴먼타운 아파트, 후평3동 현대4차아파트, 동면 대동다숲아파트, 온의동 보배아파트, 금호타운 등 다섯 곳에 불과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계도와 홍보를 통해 각 아파트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거주 공간까지 단속이 어려워 금연구역 지정 신청보다는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금연에 동참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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