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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오물분쇄기 유통·사용 NO"…정선군, 홍보한다

등록 2024.06.07 11:43:14수정 2024.06.07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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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악취 유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정선=뉴시스]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포스터. (사진=정선군 제공)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포스터. (사진=정선군 제공)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은 하수관 막힘, 악취 유발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7일 정선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불법 제품을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거짓 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불법 개·변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인증제품을 확인 후 구매·설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은 음식물 찌꺼기를 80% 이상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임의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등 행위는 금지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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