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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경찰 입법예고 종료…경찰 의견서 제출(종합)

등록 2021.04.07 18:55:57

충북경찰, 조례안 2조2항·16조 수정 요구

자치경찰제 조례안 최종 도의회 몫으로

시도의장단협의회, 조례안 단일화 논의

충북 자치경찰 입법예고 종료…경찰 의견서 제출(종합)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 예고가 7일 종료됐다.

경찰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후 충북도에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꺼내들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관련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경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자치경찰제 조례안 2조2항(자치경찰 사무 범위)과 16조(후생복지 범위)의 수정을 요청했다.

2조2항의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의 문구가 의견반영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안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다', '협의해 조정한다', '의견을 들어 정한다' 등을 제시했다.

16조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단서 삭제를 요구했다.

도가 입법 예고한 16조는 도지자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경찰청의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유사지원과 중복지원 불가의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

갈등을 빚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해당 조례안의 의견 접수 기간이 이날 종료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갖고 오는 12~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충북 자치경찰 입법예고 종료…경찰 의견서 제출(종합)


앞서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났으나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 문제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는 지자체와 경찰 간 조례안 문구를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장단은 다음 주(14~15일) 제주도에서 의장단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조례안 단일화를 논의한다.

박문희 충북도의장은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경찰직장협의회 연대도 불러 경찰 입장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의장들이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동일안이 만들어지면 전국은 이에 맞춰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제정한 곳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충북 자치경찰 입법예고 종료…경찰 의견서 제출(종합)


도와 경찰은 지난달 23일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 예고 이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조례안 2조2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의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16조에 대해서도 표준안에서 정한 대상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이지만, 충북도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경찰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되면 향후 자치경찰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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