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5t 화물차-승용차 추돌, 70대 숨져...무면허 40대 입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A(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면허자인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70)씨의 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의 화물차가 약 10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전복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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