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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입찰비리 전 공공기관 직원, 집행유예

등록 2021.06.30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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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전기술 직원, 특정업체 정보 제공 후 재취업

당시 청주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업체 낙찰권 따내

원자력 발전소 입찰비리 전 공공기관 직원, 집행유예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입찰정보를 빼내 특정업체에 제공한 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기술 직원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입찰 정보를 건네받아 경쟁 입찰에 참여한 청주 모 업체 직원 B(47)씨와 C(5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에 근무하던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설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 자료를 빼내 특정업체 직원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다니던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으로서 당시 입찰 자료에 대한 기술적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B씨 업체는 이 자료를 토대로 낙찰권을 따낸 뒤 이듬해 7월 한수원과 128억원 상당의 폐수처리설비 공사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무렵 한국전력기술에 퇴사한 뒤 이 업체에 재취업했다.

B씨 등에게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보고받은 업체 대표 D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재취업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곧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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