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 청주 대규모 산단 개발 '가시화'…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가칭 '네오테크밸리' 오창읍 일대 444만㎡
업체 측 이르면 연말 사업계획승인 신청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네오테크밸리(가칭) 개발 예정지 지형 도면.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0/04/NISI20211004_0000839635_web.jpg?rnd=20211004104426)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네오테크밸리(가칭) 개발 예정지 지형 도면.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신영의 충북 청주시 오창읍 산업단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가칭 '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역인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2024년 10월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상되는 곳의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보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한 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267㎡다.
청주산업단지(409만8000㎡), 청주테크노폴리스(379만7857㎡) 보다 큰 규모다. 국가산업단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945만㎡), 오송생명과학단지(1차, 483만3000㎡)에 이은 지역 세 번째다.
이곳에선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된다.
지난 5월 투자 의향서를 청주시에 제출한 ㈜신영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서 협의 및 승인 1년, 토지보상 1년 6개월~2년의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은 청주지역에서 옛 대농지구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예정 단계에 불과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받아봐야 세부적 개발계획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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