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권력 남용" 백신인권행동 대표, 정은경 전 청장 등 고소
충북대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주장
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후 고소장 제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백신인권행동 대표)가 전·현직 질병청장과 식약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손 교수가 적시한 정은경 전 질병청장,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이다.
7일 손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은 백신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면서 의과대학 교수이자 의사로서 양심에 따라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다"며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보았고, 현재도 출입국 후 자가격리 등 미접종자로서 피해를 보고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소인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보건행정 권력을 남용해 방역을 강요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했다"며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의 안전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공공안전의 논리는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짧은 기간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통해 과도한 직장 폐쇄와 격리를 강요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사후적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백신패스를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이 사건은 국가를 신뢰하고 보건정책에 순응했던 국민 수십만명이 무서운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을 비롯해 수만명이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백신 접종자 2200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중대사태"라며 "기술관료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오는 8일 오후 1시30분께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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