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한 법안 필요"…충북 특별법 국회토론회(종합)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회 도서관에서 7일 열린 '내륙연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충북 정관계 인사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2.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는 "이 법을 제정하려면 다른 특별법과 상충하지 않는지, 내륙연계발전 지역을 명쾌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 지역 국회의원이 호응하는지 등이 완벽하게 상호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세권 개발법 등 특별법이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말(조문)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 전략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법안에서는 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 조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 사업이)단일 사업이 아니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도 "우리나라의 물 환경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관련 규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한 뒤 "새로운 환경 기술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에 동의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한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 법안을 소개했다. 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 법을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내륙균형발전지역 기초시설과 경제활동 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회 도서관에서 7일 열린 '내륙연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2.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회에 앞서 그는 SNS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농촌과 도시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라면 이 특별법은 바다가 있는 연안과 바다가 없는 내륙의 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균형 발전론"이라면서 "식수원인 물 환경도 개선하는 친환경 입법이 될 것"이라고 썼다.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에서야 많은 규제를 받는 충북의 실정을 알게 됐다"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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