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대청호 녹조 저감위해 '총인 처리 기준' 강화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청호 녹조 저감 방안을 위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총인(T-P)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류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방류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부영양화 기준인 0.035㎎/L로 운영한다.
총인 강화 처리시설은 옥천군, 금산군, 영동군 등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7개 공공하수처리장이며 금강청과 환경부는 총인 처리를 위해 사용한 약품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조류경보제 운용, 상수원수 수질 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 등 대청호 녹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총인 처리 강화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준 해당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청은 대청호 유입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가축분뇨 방치 및 무단 방류, 오·폐수 불법 방류 등 녹조 유발 오염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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