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등 반도체 특허출원 심사기간, 10개월 빨라진다
특허청, 국내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
1년간 관련 국내기업 신속 권리화 지원
블록체인 기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관련 출원도 우선심사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12.7개월이 소요되던 반도체 일반심사 기간 대비 약 10개월 가량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반도체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돼야 하고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토록 명문화했다.
또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와 함께 블록체인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 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키 위해 해당분야 퇴직인력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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