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공무원, 술 마신 채 관용차 끌다 사고…경찰입건
[부여=뉴시스]김도현 기자 = 다른 지역 공무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관용차를 끌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강원도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관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맞은 편에서 오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