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체 재난지원금 전 시민에 10만원씩…두번째
30일 오전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진섭 정읍시장(오른쪽)과 조상중 정읍시의장(왼쪽)이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른 자체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30일 오전 유진섭 정읍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민 1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에 이은 두 번째로 시는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시비 110억원을 '재해·재난예비비'를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시의 지원금은 10만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공과금,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정읍 내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는 내년 1월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그사이 14일까지 선불카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어 1월18일부터 2월5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수령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유진섭 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중 의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