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저폐수 적법하게 처리하세요'
해망파출소 중동 서래포구에 선저폐수 전용 수거함 설치

23일 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船底廢水)는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내에서 발생한 물이 기름과 섞여 선박 밑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이다.
유수 분리기(기름여과장치)를 통해 기름 농도 15ppm 이하 배출은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여과장치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처리해야 한다.
실제로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이 대부분으로 범위가 넓지 않은 점을 미뤄봤을 때 어민들이 선저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망파출소는 선저폐수 수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관계기관(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동부어촌계)과 협의를 통해서 군산 중동 서래포구에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선저폐수 수거함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서래포구와 해망 파출소 앞, 뜬다리 등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파출소 전광판을 통해서도 선저폐수 수거함의 활용을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백은현 해망파출소장은 "선저폐수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어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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