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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정권위기 모면하려는 공안정국 기획 중단하라"

등록 2022.11.10 1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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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정보원이 9일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oyj4343@newsis.com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정보원이 9일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실시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민중행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전북과 제주, 경남 등에서 진보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은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A씨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A씨의 2013년 무렵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의 논리대로라면 스스로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간첩조작사건' 담당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현 위기를 돌파겠다고 나섰다"면서 "철 지난 공안몰이로 정국이 전환될 리 만무하다.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 대공수사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오후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A씨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A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 있는 북측 관련 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등)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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