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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등록 2023.08.02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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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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