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익산 한 새마을금고 부정 기성고대출 피해자 "그들이 사람이라면…"

등록 2023.12.18 09:00:00수정 2023.12.18 18:28: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들 "신용불량, 자살기도… 피해 급심, 사람들이면 이럴수 없다"

금고 이사장, 시공사 대표 모두 익산시의원 출신, 이면계약 스스로 밝힌 시공사

피해자들 "누가봐도 짜고 친 것 아니냐" 의혹 팽배

다가구주택을 짓고자 익산 OOOO새마을금고에서 기성고대출을 받았던 건축주들이 새마을금고의 기성고대출 부정실행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측은 이면계약 즉 대출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사전 '업계약'이 있었다며 피해를 본 건축주들을 고소했다. "심각한 2차 가해로 고통스럽다"는 건축주들이 이면계약은 없었다며 이를 증빙하는 시공사 측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다가구주택을 짓고자 익산 OOOO새마을금고에서 기성고대출을 받았던 건축주들이 새마을금고의 기성고대출 부정실행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측은 이면계약 즉 대출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사전 '업계약'이 있었다며 피해를 본 건축주들을 고소했다. "심각한 2차 가해로 고통스럽다"는 건축주들이 이면계약은 없었다며 이를 증빙하는 시공사 측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익산 한 새마을금고의 부정한 '기성고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건축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새마을금고가 대출 차주인 건축주들을 역으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건축주들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건축주들은 지난해 전주시 덕진구 일원의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고자 익산 OOOO새마을금고로부터 35억원에 달하는 기성고대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해야 하는 '기성고대출'의 실행 원칙을 어긴 새마을금고가 감리사의 기성검사 결과서 등의 증빙서류도 없이 착공 전부터 2회, 착공 후 공정률 20% 안팎이 진행될 때까지 총 5회의 대출실행을 완료했다. 시공사는 대출금을 완납 받은 후 공사 및 대금결제를 중단했고 사실상 폐업인 상태로 알려졌다.
<뉴시스 관련 보도, 12월11일, 익산 모 새마을금고 부정 기성고대출, 시공사 돈 받고 '공사 중단'>

이런 가운데 부정대출의 책임이 있는 새마을금고가 거꾸로 건축주들에게 이면계약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고소함으로써 중대한 2차 가해까지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사안 발생 후 시공사 측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기 전 건축주들과 이면계약 즉 대출금액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업계약'이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

건축주들은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출서류를 준비하고 시공사와 협의할 때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공사 대표의 아들인 시공사의 A이사가 건축주들에게 보내왔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이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업계약서는 건축주들은 모르는 부분이고 계약서는 제가 하자고 했던 겁니다 국장님(건축주)은 반대했고 통상적으로 은행이 이렇게 하니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시공사와 건축주들 간 업계약 이후 건축주들에게 일정 금원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건축주들의 이면계약을 문제 삼았다.

건축주들은 "그 돈은 건축주 중 1인이 A이사로부터 개인적으로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부정·불법이 어려운 통장거래고 빌리는 과정이 전부 녹취돼 있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 때 감사관 역시 이를 인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새마을금고에 건축주와의 이면계약을 알렸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혐의점 하나를 더 공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기성고대출을 부정실행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가 같은 익산시의원들이었다는 점, 시공사가 자기 허물을 먼저 상대방(새마을금고)에게 알렸다는 점을 놓고 보면 새마을금고와 시공사가 한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축주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축주들은 "우리가 고소한 사건의 경우, 수사팀에서 지난 11월 초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관련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도 접수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압수수색 등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어떠한 수사진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수사진행 상황을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고 권익위로부터 서울의 경찰청(본청) 감사과에 사안이 이관됐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