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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또 음주 무면허… 40대 운전자 2심서 법정구속

등록 2024.04.09 10:09:46수정 2024.04.09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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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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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 1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약 10㎞를 음주운전 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9%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2년과 2013년, 2018년 등 총 3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이번에는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누범전과 판결의 경우 재심의 여지가 있다"고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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