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불만' 경찰서장실 점거난동 30대,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서장 부속실에 침입해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리고, 휴대전화 게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4시30분께 대구 남구 남부경찰서 경찰서장 부속실에서 퇴거 요청을 받았지만 3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과 10월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부경찰서장 부속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등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수용자를 관리·감독하는 교도관을 협박·폭행한 혐의와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하며 시비가 붙은 상인과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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