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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동댐 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 철회하라"

등록 2021.07.06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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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북총괄본부 회원들이 안동시청 현관에서 계상고택 주변지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7.06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북총괄본부 회원들이 안동시청 현관에서 계상고택 주변지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시민단체가 경북 안동시 예안면 소재 계상주택 주변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개발행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경북총괄본부(본부장 전기섭) 회원들은 안동시청 현관에서 집회를 갖고, 안동댐 상류 소재 계상고택 주변지 개발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먼저, 계상고택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지 7년 후 취소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개발예정 부지는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 9종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발계획 축소 또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이 없는 보존지역 해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상고택에서 추진하는 리조트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 일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로와 관광 기반시설을 위해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된 배경과 특혜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계상고택은 퇴계 선생 11대 후손이 1800년 대에 지은 건물이다.

독특한 구조의 전통 한옥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해 2007년 12월 경북도 지정 문화재 자료(제530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7년 뒤인 2014년 11월 원형훼손이 심해 문화재 지정가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도지정 문화재에서 취소됐다.

특히 계상고택은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청보리밭을 조성하면서 축구장 3개 규모의 주변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시는 조만간 계상고택에 무단 훼손한 산람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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