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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수성못을 대구시민들에게 돌려줘라"

등록 2023.03.31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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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촉구

일제강점기 조성 농업용 저수지 기능 상실

현 대구의 대표 관광지 불구, 농어촌공사 소유권 주장

[대구=뉴시스]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의 대표 관광지로 기능하고 있는 ‘수성못’을 놓고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1일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가 기능이 상실된 만큼 대구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성못은 1927년 현 수성구 두산동에 농업용수시설로 조성되었지만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시민들의 수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책로와 우주선, 회전목마 등의 놀이시설을 갖춘 관광 명소가 됐다.

하지만 수성못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내지 않아 손해를 입힌다며 부당이득금 약 25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사에 수성못 토지 이용료 일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항소한 상태다.

수성구는 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원 부과 등으로 맞대응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성못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라면 농어촌공사 스스로 용도폐지하고 관할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 “공사 측이 소유권 주장으로 일관하고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성구의회는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인선(수성구을)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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