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행정직원이 학부모 욕받이냐" 민원대응계획에 반발

등록 2023.10.05 16:28:02수정 2023.10.05 16:5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뉴시스]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안내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에 담긴 민원처리 흐름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안내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에 담긴 민원처리 흐름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신설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을 '욕받이'로 만든다며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달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 계획의 민원대응팀은 교장(팀장), 교감, 행정실장, 교권업무담당자, 생활지도담당자, 민원접수 담당자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돼 있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이 '계획'에 대해 "학부모의 정당한 학생 상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특히 학부모 민원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행정실장)을 민원대응팀 구성에 포함하게 되면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힘들어 더 큰 악성 민원으로 바뀌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기타 행정 잡무'를 행정실에 떠넘기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처음 '경북형 민원대응팀'의 구성 예시에서는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제시됐다가 이번 '계획'에는 돌연 학교장 총괄, 교감, 행정실장, 민원접수담당자, 교권업무담당자, 생활지도담당자 등으로 바뀌었다"며 "'민원접수담당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를 두고 학교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교직원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을 수립·시달하면서 단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라는 지침도 교직원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다른 교육청은 무리하게 단위학교에 민원대응팀 설치를 하는 대신 교육청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으로 출구를 찾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 올 것에 대비는 하지 않은 채 교원만 지키면 될 뿐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전면 철회 ▲학부모의 정당한 상담 권리 보장 ▲교원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전체 교육공동체를 보호할 실질적인 민원 대응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면승 위원장은 "교원 보호를 위한 교무 민원은 교원집단이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처리하는 게 당연하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화난 학부모를 상대할 1차 욕받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부모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가진 상담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