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취지부터 따져야"
자칫하면 1차·2차 노동시장 간 임금격차 커져 양극화 심화
해외사례, 산업·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사진=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17/NISI20220317_0000953395_web.jpg?rnd=20220317113113)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사진=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설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윤 당선인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내세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센터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 해외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따져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나라 중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는 나라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이 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전국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호주의 경우 해당 산업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공동노동위원회가 공인하면 법규적 효력을 갖는데, 하한선으로 정해진 국가최저임금보다 산업별 최저임금이 높아야 하며, 루마니아도 건설업에 한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국가최저임금보다 높다.
지방분권 경향이 강한 일본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며, 지역별 최저임금이 정해진 뒤에 어떤 산업의 노사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보다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반론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산업별 교섭을 통해 정해진 산업·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법정 최저임금은 협약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며 "한국은 반대로 최저임금이 주된 임금 기준이다. 주된 기준을 업종별로 달리할 경우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임금 격차를 더 크게 벌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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