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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만명↑"

등록 2021.05.24 1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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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만명↑"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6만1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6명 만이 피해를 신고했다.

24일 환경보건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남 거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306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238명, 사망자는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 거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57만8324명으로 추정됐다.

가습기를 사용한 사람 중 건강 피해자는 6만1602명,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5만893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구제 인정 대상은 192명(생존자 147명, 사망자 45명)으로 조사됐다.

창원시가 101명(생존자 78명, 사망자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해시 63명(생존자 55명, 사망자 8명), 양산시 39명(생존자 29명, 사망자 10명), 진주시 27명(생존자 20명, 사망자 7명) 순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야 하고,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유사한 참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홍지호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전문가들의 지엽적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정부의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배척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바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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