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주거 복지정책 실현한다
조례 개정…주거·양육비 부담 덜어
군,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추진 박차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내년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대출잔액의 1.5%이내다.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로 산청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신축·구입·임차한 경우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경우 최대 연 100만원, 출산가정 연 15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으로 대상자별 기준일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은 내년 3월 공고를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산청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적극 대응한다.
인구정책조례 개정으로 기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대학생 생활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보조, 지역 내 문화·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결혼장려지원금 지급 기준도 완화하고, 기존 셋째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지원하던 건강보장보험료를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원으로 청년들은 안정적인 생활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모들은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전입세대(1인 10만원, 2인이상 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400만원, 4회 분할) 지급, 전입근로자(30만원)·전입학생(30만원)·다자녀가정 대학생(30만원) 지원, 인구증가 유공기업 장려금 지급 추진 등 인구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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