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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등록 2022.03.03 14:39:16수정 2022.03.03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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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

콤바인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

노후농기계인 트랙터. *재판매 및 DB 금지

노후농기계인 트랙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관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돼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중에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농업기계만 신청할 수 있다. 폐차 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 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이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기계 소유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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