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100일…항만·물류 등 8건 141개 특례권한 확보
사회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확대
광역시급의 주민 수혜와 위상 제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올해 1월13일 개최된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21/NISI20220421_0000980041_web.jpg?rnd=20220421145932)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올해 1월13일 개최된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특례시는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특례시 제도 도입으로 창원특례시는 일반 시·군과 다르게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창원특례시는 주체적인 노력으로 하나씩 특례 권한을 가져오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으로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7575명의 시민이 연간 100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더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 교부세도 50%(매년 20억원 이상) 증액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초수급 전세대에 주택화재 보험 가입 지원이 가능해졌고, 70m 굴절 사다리를 도입해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4월5일 국회를 통과하고,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 중 행정안전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개 법률도 통과돼 총 8건, 141개 특례 권한이 이양된다.
이로써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 관리 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해 항만 행정이 가능해지고, 산지 전용 허가, 물류단지 개발·운영에 대한 권한 등 창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올해 1월13일 개최된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21/NISI20220421_0000980045_web.jpg?rnd=20220421150015)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올해 1월13일 개최된 경남 창원특례시 출범식.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로, 달라진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해 지방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허성무 시장은 "이제 막 100일이 된 창원특례시가 뒤집기도 전에 걸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5년, 10년 뒤 얼마만큼 성장할지 미래가 기대된다"며 "특례 권한을 받는 과정이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수소·방산 등 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권한 등 더 많은 자주권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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