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개 출자·출연기관장·임원 임기, 도지사와 맞춘다
조현신 도의원 발의 '임기특별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기 2년·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대구 등 5개 시·도 시행 중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조현신 경남도의원이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04.12. [email protected]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조현신(진주3,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의 출범 때마다 반복되어온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해묵은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10개소로, 대상자는 기관장·임원 87명이다.
경남도 설립 17개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경남개발공사,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인 경남무역, 경상남도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 임기를 따로 정한 기관인 경남연구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7개 기관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은 대구시가 2022년 7월 29일 최초로 제정한 이후 부산, 대전, 울산, 충남에서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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