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출석 정지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안접수보고서’ 올라오면 후속 조치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진규석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이 20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제주시 노형동 모처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가해 학생들의 출석 정지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진규석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은 2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 출석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일시보호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진술과 증언만으로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 모처에서 여중생 3명이 또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19일 경찰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페이스북에는 폭행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현재도 게시물에는 피해 사진 등이 남아 있고, 이미 동영상이 퍼졌을 가능성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게시물 올린 사람을 교육청의 능력만으로 찾기 어렵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경찰에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이 어느 정도 퍼졌기 때문에 영상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로 가서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해당 학교 측에서 사안접수보고서가 올라오면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사안접수보고서를 학교 폭력 사건 인지 후 48시간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 학생 부모 측에서 제주시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법률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초·중·고 학교 폭력 사건은 80여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5%가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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