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예방 특별감시
하천 주변·폐수배출·민원 다발 지역 중심
이달부터 3단계 점검…중대위반 시 고발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8/NISI20220708_0001037747_web.jpg?rnd=20220708153120)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특별감시는 하천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가축분뇨 및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는 1단계로 배출업소 시설물 점검과 정전 및 침수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자체 점검 등 사전 홍보·협조를 요청한다.
7~8월(2단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와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마지막 3단계로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 복구 유도와 기술지원이 이어진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63개 사업장을 점검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운행일지 미작성 2건을 적발하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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