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제주서 조례 개정 추진
강성의 의원 3일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해 보완…내달 임시회서 발의
![[제주=뉴시스] 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03/NISI20230803_0001332391_web.jpg?rnd=20230803164319)
[제주=뉴시스] 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강성의 제주도의원은 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가운데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 등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 활동 중인 여성들도 포함해 근본적으로 경력 단절을 막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며 "제도에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신규로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모르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탄탄하게 홍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재료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행정이 준비하고 고민했던 사안들과 강 의원이 준비했던 것들이 거의 맞닿아 있어 이견이 없다"며 "다만 최근 행정에서 구성한 여성 네트워크가 힘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협력 체계 구축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개정안을 보완한 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42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