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학폭 가·피해학생 같은 학교 재학…제도 개선해야"
최근 울산지법 판결 관련 간부회의서 언급
전국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할 것
기자회견 하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5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법적 처분이 나올때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육감은 전날 시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노 교육감은 "학폭 가해 학생의 반론권을 제대로 안줬다고 해서 소송 관련해서 무효 처분되는 일이 있었다"며 "반론권을 정확하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 학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학폭 가피해학생 분리 문제 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 측이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 조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폭행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 정지 10일, 학급 교체,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 측은 재심을 청구했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 전학,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으로 다시 결정했다.
가해 학생 측은 이 결정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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