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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한다, 300만원씩 100명

등록 2023.06.23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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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

6월28일~7월28일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ucas.kr) 접수

[울산=뉴시스] 울산시립미술관 제1전시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립미술관 제1전시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 복지 강화와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을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ucas.kr)을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울산의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와 지속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로, 예술인 100명에게 1인 3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3개월 이하일 때 지원할 수 있다.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며 지원배제 대상자가 아니면 된다.

재단은 창작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점제 선정방식으로 운영한다. 예술인 복지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예술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인 예술인, 만 65세 이상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높게 배정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위소득을 6개 구간(70·80·90·100·110·120%)에서 9개 구간(30·40·50·60·70·80·90·100·110%)으로 구분해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창작장려금이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등 정기적인 급료를 받는 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자 등도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제출서류 보완기간을 공식적으로 운영해 서류미비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는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uacf.or.kr)에서 확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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