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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씨 허위사실로 성적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원

등록 2022.02.25 11:58:00수정 2022.02.25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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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조국 딸과 동창이라며 성적 모욕 글 게시

동창 주장 등 게시글 내용 모두 허위사실 확인

조국 배우자 정경심 모욕한 50대 여성도 재판 전망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지난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사건 관련 조국 전 장관의 경찰 진술, 채증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자신이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라고 밝히며 초등학교 시절 겪은 일인 것처럼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조 전 장관 딸의 동창도 아니고 해당 글도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를 모욕한 혐의로 50대 여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B(57)씨를 수사해 왔다.

B씨는 지난 2020년 4월과 10월 조롱하는 글과 함께 부동산 의혹 등의 글을 올렸다.

B씨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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