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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등록 2022.11.04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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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급감…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9월 월간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1년세 60%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며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지난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고양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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