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창고 허가취소 소송'…소 취하로 종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 19일 주민 7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시민 측)가 소 취하를 결정하고 피고인 의정부시가 받아들였으나 보조참가자인(시행사 측)이 이를 거부해 의견을 한번 더 들었으나 소 취하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송비용은 시행사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안병용 전임 시장 당시 고산동 일대 2만9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0만㎡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주민들은 학교 및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주거 환경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건립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질 경우 현 시장이 물류창고 백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취하했다.
의정부시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시행사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의견을 들었고 결국 소송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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