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태권도장 인수했는데 44명↓··"4400만원 배상하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태권도 도장을 인수하며 등록 수련생 200명도 함께 넘겨받기로 한 인수자가 수련생 수가 적다며 인도자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손해배상만 인정받았다.
울산지법 제16민사단독(판사 윤원묵)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양도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44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등록 수련원생 200명과 함께 2억원에 경남 창원의 태권도 도장을 인도받기로 B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양도금 2억원을 모두 지급한 뒤 태권도장을 운영했지만 실제 수련원생이 150~160여명에 불과하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태권도장의 등록수련생이 200명이 되지 않는데도 B씨가 마치 수련생이 200명인 것처럼 속여 계약했다"며 2억원의 양도금 반환을 요구했다.또 200명의 수련생을 인도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1인 100만원씩 배상하기로 한 계약을 근거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주장했다.
B씨는 "계약 당시 태권도장에는 약 200명의 등록수련생이 있었지만 계약 이후 23명의 수련생이 퇴관했다"며 "원고를 위해 태권도장 월세 413만원 대납과 추가로 19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고, 자비로 23명의 수련생을 모집해 준만큼 계약해제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사기계약은 아니지만 피고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가 인도받은 수련생은 200명에서 54명이 부족한 146명이고, 이후 피고의 노력으로 추가로 10명의 수련생이 등록한 점 등을 살펴보면 실제 인도된 수련생은 156명으로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으로 44명(200-156명)에 대해 1인 100만원으로 계산한 44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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