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동와인터널 미취득 상표출원 불복심판청구 승소
특허심판원 "오인·혼동 염려 없어"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영동와인터널 상표. (사진=영동군 제공) 2021.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9/23/NISI20210923_0000833208_web.jpg?rnd=20210923110345)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영동와인터널 상표. (사진=영동군 제공) 2021.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상표거절이 결정된 '영동와인터널'의 상표 등록을 이끌어냈다.
군은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및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지난 2018년 10월 1류부터 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총 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 중 44건은 취득했으나 33류 1건이 상표거절 결정을 받았다.
당시 특허청은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 지난해 6월 거절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불복심판청구 결과 승소해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군을 대표하는 상표권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영동와인터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의 와인문화공간인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4∼12m, 높이4~8m, 길이420m로 규모로 조성돼 지난 2018년 10월 첫 문을 열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와인의 문화부터 시음, 체험까지 와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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