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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추징

등록 2021.11.25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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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추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압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업비트, 코인원 등 4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체납자 5723명의 거래 정보를 확인한 뒤 보유 화폐를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도 재산 몰수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자 180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3억6000만원을 압류·추심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은닉 및 고질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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