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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여아 코로나 의심 된다고…베란다 격리

등록 2022.02.15 17:12:58수정 2022.02.15 2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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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본 부모, 아동이 유리문 두드리는 모습에 분통

어린이집,"37.2도 열 가라앉히려 잠시 있게 했는데…"

경찰·순천시청, 아동 학대 여부 정밀 조사

어린이집 베란다에서 유리문 두드리는 두살배기 원아.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집 베란다에서 유리문 두드리는 두살배기 원아.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살배기 여아를 베란다에 격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순천시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순천의 가정어린이집에서 19개월 여아가 다른 아이들과 분리된 채 유아실 베란다에서 55분과 20분씩 두 차례에 걸쳐 격리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장 조사를 하던 시청 직원에게 "37.2도의 열이 있는 아이가 코로나19로 의심돼 방역지침에 따라 방안 베란다에 잠시 있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CCTV 화면에서 아이가 베란다 유리문을 두드리는 등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에 격리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이의 부모는 순천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보육교사가 지난달 27일 낮 아이가 37.2도의 미열이 있어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55분과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베란다에 있게 한 뒤 문을 닫은 것으로 보고 CCTV, 교사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순천은 평균기온 2.5℃였으며, 최저기온 -0.7℃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의심을 이유로 아이를 격리하는 행위가 적절한 구호 조치였는지 등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가 열이 날 경우 부모에게 연락해서 데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지만 이 아동은 감기 기운에 며칠 등원하지 못하다 이날 등원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원아 학대가 있었는지 등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1층에 꾸린 가정어린이집은 정원 19명, 현원 16명이 등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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